**재물손괴죄(財物損壞罪)**는 형법 제366조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입니다.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물손괴죄(財物損壞罪)**는 형법 제366조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입니다.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객체: 타인의 재물

- **타인의 소유**: 재물손괴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은 타인의 소유여야 합니다. 자신의 재물을 손괴하는 것은 이 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재물의 범위**: 재물은 유체물뿐만 아니라 전기와 같은 에너지도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동산, 부동산, 전기 등이 포함됩니다.

**예시**:
- A가 B의 자동차를 망치로 부숩니다.
- A가 B의 집 창문을 깨트립니다.

### 2. 행위: 손괴 또는 효용 해침

- **손괴**: 재물을 물리적으로 파손하거나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 **효용 해침**: 재물의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재물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본래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예시**:
- A가 B의 노트북에 물을 쏟아 기능을 상실하게 합니다.
- A가 B의 집 앞에 대문을 콘크리트로 막아 출입을 방해합니다.

### 3. 고의: 고의적 행위

- **고의**: 손괴 또는 효용 해침이 고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행위자가 재물을 손괴하거나 효용을 해하려는 의사를 가져야 합니다.
- **우연한 사고**나 과실로 인한 재물 손괴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시**:
- A가 B의 재물을 파손할 의도를 가지고 망치로 때렸습니다.
- A가 B의 집에 불을 질러 고의적으로 소실시켰습니다.

### 4. 범죄의 완성: 실제 손괴 또는 효용 해침의 발생

- **실제 손해 발생**: 재물손괴죄는 손괴 행위가 실행되어, 실제로 재물의 손괴나 효용 상실이 발생해야 합니다.
- **미수범**: 형법 제366조의2에 따라 재물손괴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예시**:
- A가 B의 자동차 유리를 완전히 깨트려야 죄가 성립합니다.
- A가 B의 기계에 나사를 풀어서 기능을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조문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 또는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66조의2 (재물손괴 미수범)**: 재물손괴죄의 미수범은 처벌된다.

### 추가 사항: 특수재물손괴죄

- **형법 제369조 (특수재물손괴죄)**: 범죄를 저지를 때 특수한 방법(방화, 폭발물 사용 등)이나 상황(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에서 손괴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가중처벌됩니다.

### 예시 상황

**상황**: 
- A가 B의 오토바이에 고의적으로 낙서를 하여 페인트를 손상시켰다.

**해석**:
- A의 행위는 B의 재물인 오토바이의 효용을 해친 것으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구성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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