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17조). 이것은 소극적으로는 인격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그의 사적(私的)인 일들과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 당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활동하고 생활해 가는 것을 침해 또는 간섭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17조). 이것은 소극적으로는 인격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그의 사적(私的)인 일들과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 당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활동하고 생활해 가는 것을 침해 또는 간섭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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