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은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 근무했다면 충족한다"라는 기존 대법원판결을 근거로 "(전체기간에) B의 근무 일수는 1개월 기준 최소 11일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

Comments

Popular posts from this 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