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28조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타인의 저작물 이용방법"

저작권법 제28조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타인의 저작물 이용방법" 


- 이용목적 - 비영리성, 보도, 비평등

- 정당한 인용 (주종관계가 바뀌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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